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건물에 쓰인 자유, 평등, 정의란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건물에 쓰인 자유, 평등, 정의란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 윤리감사관 외부개방 등 제도개혁추진 계획에 대해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해야 법원 기능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 관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제도개혁 방안과 관련해 "사법행정업무에서 비법관화가 법관관료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치켜세웠다.  

법원노조는 개혁은 속도가 중요함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 개혁이 완료되도록 법원노조도 추진단에 합류할 위원을 빠르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될 사법행정회의(가칭)는 국민의 시각과 함께 법원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전날(20일)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던 법원행정처 조직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권한은 외부인이 참석하는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하고 재편되는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상근 법관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비비법관들이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외부기관 법관파견 최소화,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 위한 후속추진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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