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9월에만 10여건 지적…비윤리적 행태 자정선언 요구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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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정 협의체 무산 이후 양방의료에 대한 날을 세우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양방의 의료사망사고 및 비윤리적 진료행태 사건을 하나하나 짚으며 국가적 차원의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근절방안 발표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주요 신문과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양방의 의료사고와 부도덕한 행위가 9월 들어서만 10여건에 육박할 정도”라며 “그 행태도 감염관리와 주의태만, 응급처치 소홀,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등 중차대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모 양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13개월 된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된 패혈증’이라는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라 담당 의사를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의 모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역당국이 숨진 환자의 혈액에서 의료기관에서 카테터와 요로감염 등으로 전파되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고 이로 인한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정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마취상태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환자는 죽어가는데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며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는 감기로 수액주사를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인 60대 여성의 가족들이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데도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고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한의협은 인천 부평구의 모 개인의원에서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주사를 맞던 60대 장염 환자가 심정지 증상을 보여 대형병원으로 전원 도중 사망해 부검을 진행한다는 보도 및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역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 됐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의협은 부산의 모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원장이 의료행위와는 무관하게 가짜 환자들에게 속칭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투약 판매한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의료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의료인의 실수와 판단착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의료 사망사고와 비윤리적인 진료행태는 발생 건 수와 사태의 심각성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데 한의계와 양의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방의료계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같은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양방의료계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회원 관련 교육 강화와 지금까지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 및 내부 자정선언과 같은 구체적인 반성과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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