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기고]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등 4개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3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피해예방을 위해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대폭 할인 등의 인터넷 광고로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의 상품권 구매는 피한다.

아울러 자동차 견인 서비스 이용 시에는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에 덧붙여 항공 등을 이용할 때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일정이 변경되면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즐거운 명절 연휴 불쾌하고 불편한 경험은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백승실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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