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실 입수자료…공정위 제재 48건 중 대기업 30건

(그림=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대규모 유통업자의 '갑질'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의 60%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는 최근 5년간 매년 법 위반이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62.5%인 30건은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천억원 혹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실은 특히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가 위반 횟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에 갑질 행위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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