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찬열의원실)
(사진=이찬열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시자은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유통과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졌다.
 
하지만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기도 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서는 판매 임시중지명령이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상품의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유통망 등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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