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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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엄중 대처한다. 정부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수사와 감사는 물론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 성과급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한다.중대한 위법행위란 채용비리와 같은 인사비위와 금품비위, 성범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괄한다.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금품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승진·전보 등을 취소당하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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