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심 사례가 발생시 적극 신고...소비자 주권 강화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업자가 교환·환급을 하는 리콜제도가 작년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업자가 교환·환급을 하는 리콜제도가 작년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리콜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천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줄었다.

리콜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을 내린 2014년 1천75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리콜은 2015년 536건, 2016년 556건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지만, 의약품과 식품은 감소했다.

일반 공산품은 세정제나 코팅제 등 리콜이 다소 증가했지만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 관련 리콜 조치 건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1% 줄었다.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

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했다.

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리콜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 정보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 개선을 꼽았다.
이를 통해 리콜 정보 제공 분야를 식품·공산품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9개 품목으로 넓혔다.

아울러 작년 10월에는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와 품목별 리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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