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개통…현재 1천707명 체납액 236억원 소멸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민 기자] 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천만원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까지 방문신청으로 소멸된 체납액은 1천707명분 236억원이다.
   
국세청은 생업이 바빠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무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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