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구

(사진=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진=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산부인과의사들이 지난달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진료실에서 낙태 수술을 원하는 환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이를 거부하는 의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부한 것은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면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으며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행정유예 조치했지만 의사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며 불법 낙태 수술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후 진료실에서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이 상황을 야기한 복지부는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법이므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의사들이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악화된 상황을 방치하고 인명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재차 경고하며 정부에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 수사 및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 수사 및 근절을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에 행정처분 유예의 의미를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며 “만약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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