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매장 내 스크린.(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골프존이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중단했던 골프존 심의 절차를 재개, 법 위반 여부를 가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피해구제를 빠르게 하려고 2012년 도입됐다.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았던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존은 가맹점에는 신제품 기기를 공급했지만, 가맹사업 전환을 거부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제품 이후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올해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천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올해 3월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연기했다.
   
이후 지난 8월 2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8월 13일 골프존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단됐다.
   
골프존은 만약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원을 출연해 장비 매입과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실시하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동의의결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정방안은 골프존뿐 아니라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의견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후 시정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회의가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골프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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