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들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어서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한국당이 상인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민생 법안을 규제완화 법안과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연계전술 행태를 두고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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