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정부가 1주택 실소유자에 한 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기회를 일부 열어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 추점제 전량을 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며 규제 수준을 완화했다. 

이사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주택자에게 불리해진 청약 추첨제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 글이 연이를 정도로 반발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실수요자라면 1주택자도 청약 추점시 당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완화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주택자는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1주택자와 경쟁 추첨하는 기회가지, 추첨 기회가 두 번 주어지게 되는 셈이어서 국토부가 이번 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10∼11월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유주택자라 해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다.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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