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또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하고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4-Fluorobutyrfentanyl' 등 12종이다. 2군 임시마약류는 1군 임시마약류를 제외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81종이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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