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 홈페이지)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주요한 금융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민생 법안 처리는 이번에는 찬밥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좀처럼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런가운데 민생법안은 이번에도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 민생법안 통과 시급...'대부업법' 일몰시점 다가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5월 발의된 금소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취지가 담겨있다.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전법)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금소법은 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상태다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제 일몰 시점이 올해 12월31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2016년 대부업법 공백상태가 한 달 가량 생기면서 고금리 영업에 노출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기도 했다. 

당시에도 일몰 시한이 도래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하자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을 연계해 통화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끝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금융위는 국회와 논의해 대부업법 상의 이자상한 규정에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금융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셀프연임과 거수기 이사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금융지배구조개선법안은 노동계측에서 노동이사제의 근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ㆍ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도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장이 금융실명법상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통과 시 금감원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역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일몰 시점이 다가오거나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안 통과는 미뤄져서는 안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한국당이 이번에도 법안 연계 전술로 민생법안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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