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초ㆍ중ㆍ고서 퇴출 (일러스트=이태호=연합뉴스)
커피 초ㆍ중ㆍ고서 퇴출 (일러스트=이태호=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민 기자] 오늘부터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카페인 음료로부터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 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ㆍ채주스,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은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란 이유로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마음대로 판매되어 왔다. 

국내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 당 2.5mg 이하다. 커피 음료 1캔의 카페인은 평균 84mg로 적지 않은 량이 담겨있다. 

해외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카페인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스웨덴은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네덜란드와 영국은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한다. 미국의 경우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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