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열린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민 기자] 여성가족위원회가 23개 '미투' 관련 법안을 모두 의결시켰다. 이로써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가 인사관리에 반영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수 있게 됐다. 

여가위는 국회 본청 여가위 회의실에서 14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인사관리평가에 반영하는 성폭력예방교육법 등 23건을 의결했다.

여가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그 의미를 높게 샀다. 

전 위원장은 "(하지만)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미투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 법사위(36건) 환노위(25건) 등에 계류된 미투 관련 법안은 13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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