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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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최근 남녀노소가 활용하는 '손풍기'라 불리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과기부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했으며, 시판 중인 580여 종의 모터 종류, 소비전력,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제품군을 도출한 뒤 제품군별 모델 수를 고려해 45개 제품을 선정해 전자파를 측정했다.

휴대용 선풍기에서는 모터 회전속도에 따라 37㎐∼263㎑에서 다양한 주파수가 발생했으며, 제품별로 특정 회전속도(1∼3단)에서 2∼3개의 주파수가 발생했다.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거리별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자파가 최대로 측정되는 밀착 상태에서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6% 수준이었으며, 5㎝만 이격하면 기준 대비 평균 3.1%로 낮아졌다. 10㎝ 떨어질 경우 기준 대비 평균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노출지수가 100%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을 만족한다.

측정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인체 근접 사용 제품이나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대한 전자파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손풍기 전자파 검출…인체 발암가능성 있어”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전자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자파가 검출된 12개의 제품은 모두 바람개비가 있는 모델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은 손 선풍기는 바람개비가 없는 모델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람개비가 없는 1개 모델(한국산)만이 거리에 상관없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바람개비가 있는 나머지 12개 모델(중국산 9개·한국산 1개·미확인 2개)은 측정기와 밀착시켰을 때 평균 647.7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를 뿜어냈다.

바람개비가 있는 모델의 팬 부분 전자파세기(12종 평균)는 647mG(밀리가우스)로 어린이 백혈병 발병을 높이는 3~4mG의 수백배였다.

한국 정부가 따르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mG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센터가 전자파를 측정한 손 선풍기 중 5개 제품이 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과기부가 발표한 손선풍기 자료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좀 더 정확한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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