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이 지난 10년간 106명이나 취업제한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금감원 퇴직간부 106명(73%)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했다고 13일 밝혔다.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금융유관기관 취업자는 12명이다. 

금감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금융회사에 둥지를 트는 일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정한 유착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실은 이러한 원인이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감원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그대로 따라주는 추세다. 

고용진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설명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왔으며,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9~10년에 금감원 고위공무원 11명이 저축은행에 재취업 했다. 

고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 면서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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