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최근 5년여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만5000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8만5886건 접수돼 이 중 1만5392건이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도용 인정건수가 2015년 2269건에서 2016년 1,946건, 작년 194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액은 2015년 14억7500만원, 2016년 16억800만원, 작년 16억4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명의도용 사건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건당 피해액은 2013년 54만원에서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원, 작년 8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106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 구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 책임’ 비율이 2016년 47.5%에서 작년 21.7%, 올해 14.3%로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은 2016년 36.8%에서 작년 65%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용자 책임의 5배를 넘는 76.2%로 증가했다. 

이는 분쟁조정 때 명의도용의 원인을 이용자 과실이 아닌 사업자와 이용자 양자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고,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