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무산 개의치 않고 통합의료의 길 가겠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12일 한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정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돼 3년여간 지속돼온 한의정 협의체가 의협의 막판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라며 “협회는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개의치 않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0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의학에 대한 역사왜곡 및 비방을 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 대만뿐”이라며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최근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 및 지난해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발생한 사망사건 등을 제기하며 한방의 폐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며 한의과대학의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의사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보니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에 ▲약침의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제안했다.

특히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돌아온 것을 예로 들며 “의협은 향후 한방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의협은 “협회 소속 전국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10일 의협의 발언에 대해 “의료인 본연의 생명 존중과 질병 치료라는 책무를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한의약을 폄훼하는 의협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이행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한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다나의원 집단 감염사태 ▲마늘주사로 인한 패혈증 쇼크 사망사건 ▲의료기기업자 대리수술 사건 등 양방의 현장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양방 부작용 치료에 한의약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한의협은 그동안 대외비를 전제로 진행해 온 한의정 협의체에 대한 세부경과를 공개하며 의협의 행보를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한의협은 “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으면서도 정작 합의안이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의정 협의체는 의협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의협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에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공식 선언하고 당초 한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기본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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