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페이스북)
1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정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 돼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를 명분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시절인 1950년 3월 공포됐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 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당시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며 “복학도 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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