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운동기구 판매 홈페이지)
(자료=운동기구 판매업체 홈페이지)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제품 불량이나 고객 변심으로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각종 이유로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하다. 

소비자 A씨는 S홈쇼핑을 통해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스쿼트머신을 지난달 24일 구입했다. 

A씨는 “스쿼트가 살 빼는데 좋다고 해서 무작정구입해 사용해 보니,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음 날 반품 요청을 했다. 하지만 3일 후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 된다고 딱 잘랐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반품을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으며, 포장을 개봉, 방송할 때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말을 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는 “구입한 물건이 배송 오면 뜯어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용해봐야 불편한지 유용한지 알수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할 때 반품에 관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업체 측의 반품 거절 사유는 타당한 것일까?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 다단계 판매는 14일, 할부 거래는 7일 이내이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은 “방송에서 반품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상품을 다른 곳에 다시 팔 수 없을 만큼 제품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므로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소프트웨어 제품 예를 들어 CD같은 제품들은 뜯어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환불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그런 제품들의 포장에는 ‘뜯고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표기가 반드시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청약철회 제한의 기준을 “제품 자체의 가치를 훼손했는가”로 보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장만 뜯었고 제품을 훼손한 것이 아닐 경우 업체가 청약철회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계약을 진행할 때 소비자도 반드시 약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계약하고 겉포장의 표기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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