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유럽 소비자 리콜 먼저...한국 소비자는 등한시

30일 새벽 서울 노원구 마들역 인근서 발생한 BMW 320i 차량 화재 모습.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BMW 피해 차주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 죄인 취급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자이자, BMW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성승환 변호사가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성 변호사는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이합집산해 소송을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소송에 힘을 보태기 위해지난달 24일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개설했다.

다음은 성 변호사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와 현재 카페 가입자 수는?

현재 카페수는 1만600명이다. 주위에 BMW를 몰고 다니는 지인들이 많다. 그런데 6월쯤부터 BMW 화재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했고 'BMW 측에서 적절한 보상이나 대처를 안해주면 소송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카페를 개설하게 됐다. 실제로 카페에 직접 가입하고, 내게 소송을 맡긴 지인도 여러명이다.

원래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했었다. 내가 유치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홍보도 같이 했고, 카페 내부적으로 챙겨주기로 했다. 그런데 회원수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그 분은 다른 카페를 차리게 됐고 현재는 회사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다.

- 현재 BMW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7월 27일에 화재차량 차주 소송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그  경우는 피해도 명확했고, 당시 BMW측은 차주가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해준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소송 제기를 하게 됐다.

또, 화재차량과 화재전조차량들 피해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피해 자료 증거들을 받았다. 그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8월 13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수는 11명이었다. 그리고, 29일 리콜차량 326명 소송에 들어갔다. 청구금액은 65억 4000만원이다.

다음주도 소송제기 준비중인데, 비리콜 차량 피해자들이다. 12대 정도는 비콜차량이다. 정확한 숫자는 다음주에 가봐야 알 것 같다.

성승환 변호사

 

- 지난 20일부터 화재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EGR모듈에 대한 리콜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약된 리콜을 연기한다는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는가? 또 유럽에서도 32만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면 부품 수급차질에 우려도 생길 것 같은데, 한국 소비자들이 리콜 지연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가 후순위가 되고, 찬밥 대우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리콜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화재 차량 때문이다.

그런데 먼저 유럽에서 리콜해주고, 이 문제를 촉발시킨 한국 소비자들은 리콜이 미뤄져 불안감 속에서 차를 타야하는 상황이니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도가 유럽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BMW본사에서 한국 소비자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차 또한 그렇다. 안전진단 받는 중에는 대차를 해줬는데, 안전진단 이후 리콜하는 기간에도 대차를 해주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 기준도 없고, 분명하지가 않아서 리콜기간에 어떤 피해자는 대차를 받고, 어떤 피해자는 대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차 받는 차의 레벨도 천차만별이다. BMW와 같은 레벨의 차량을 대차를 해주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떤 피해자는 벤츠를 받았고, 어떤 피해자는 소나타나 K5를 받는다. 심지어는 싼타페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 EGR모듈 외에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소프트웨어 문제로 드러나면 추가 리콜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추가 리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집단소송 공동소송 제기중에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기도 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되면 인지를 법원에 더 내야하는데 이 점을 감수해서라도 받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EGR모듈 외에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소프트웨어 문제로 드러나게 되면 이 것은 BMW가 소비자들을 속인셈이 된다. 그래서 청구취지를 확장해서 더 많은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 한국식 집단소송만으로도 부족하고,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처벌 및 보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개선점은?

레몬법이라고 해서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선 안전 관련 고장으로 2회 이상, 일반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 받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을 추진하면서 어렵다고 느낀점이 청구인단을 모집하는게 힘들다.

그 중에서는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미국식 집단 소송제도인 대표당사자를 세워서 대표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판결 효과가 큰 이익을 받는 미국식 제도도 필요하다.

BMW가 2016년부터 2017년부터 EGR에 결함있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것은 소비자에 대한 사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점도 처벌을 해야하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 대해서 BMW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은폐사실이나 속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처벌까지도 가능한다.

-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어떤사람이 100만큼 손해를 봤다. 그런데 몇 년동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때 100정도를 보상한다고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몇 년동안 변호사를 선임한 돈과 시간, 노력을 들인 점에 만족을 못한다.

최소한 그점에 대한 몇배가 되는 배상을 해야한다. 권리를 찾기위해서 뛰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나 안전 신체에 관련된 부품에 결함이 나타났다면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 생명 위협까지 느낄 수 있게 되므로 배상을 더 해줘야 한다. 이번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하고, 적용되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 BMW 피해자들이 실손해보다 더 배상받을 수 있는지

최근 자동차 보호법이 여야합의로 개정하기로 합의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리콜의 지연이나 부품 결함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을 상황에서는 3배 이상 배상해주기로 여야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실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화재차량 같은 경우는 2억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화재전조차량은 1억원을 청구했다. 리콜차량은 2000만원을 청구했다. 리콜아닌 차량은 1500만원을 청구했다. 

- BMW 차주들 사이에는 가솔린 차량도 화재의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들었다. 실제 가솔린 피해상담도 많은지, 그리고 화재차량이 아닌 사람들은 왜 리콜을 해야하는지 모른다. 왜 리콜을 받아야하는가?

당연히 있다. 디젤이 더 많긴 하지만 가솔린에 대한 피해상담도 있다. 그 피해자들도 이번에 비리콜대상 차주로서 소송참가를 해서 소송제기를 한 분들도 여럿이다.

화재차량 이외에도 화재전조차량이 있다. 화재전조차량이란 계기판에 엔진경고등이 뜨고, 냉각수가 계속 부족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엔진출력이 갑자기 저하된다. 예를 들면 120을 달리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80으로 떨어진다. 엑셀을 밟아도 가속이 안되고,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또 연기가 나는 현상을 많이 접했다. 그런경우는 화재차량이 아님에도 화재 전단계까지 갔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리콜을 해야 한다.

안전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음 리콜을 받아야한다.

- BMW사태가 끝나고 혹여 다른 차량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도 이번처럼 카페를 설립할 계획인지

카페를 만들어서 소송을 한 것은 우리가 집단소송제도나 제도적인 측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는데는 카페가 유리할 것 같아 개설하게 됐다.

이 카페를 만들고 나서보니 유사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모방을 해서 카페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도, 레몬법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싶다.

- 마지막으로 BMW 피해 차주들에게 하고싶은 말과 국토부나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피해차주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단지 BMW에 오랜전통과 품질, 그차에 대한 명성을 믿고서 국산차보다 2배이상 가격을 주고 샀을 뿐인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번일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나와 함께 경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토부와 정부도 잘못이 있다.

BMW라는 기업의 정보만을 믿고, 리콜이나 보상을 해주는 것도 문제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하고,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 편에서 서서 홀대받지 않고,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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