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를 조율하기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로 모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를 조율하기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로 모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30일 규제완화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상가임대차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불발됐다.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마지막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이번 8월 국회에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 법위원회가 28일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시기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날 240여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9월 국회에서도 상가법이 계속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여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과 시민, 사회단체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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