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전경.(사진=소비자경제)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도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4월 말  당정협의를 거쳐 이 방안을 마련해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황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전세 대출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보증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은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 상품 기준으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기준 마련은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분기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보다 37% 늘었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 원, 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절반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이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도 전세 보증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사는 집이 1년 만에 1억원대에서 3억원대로 뛰었다. 강북 은평구 전세 값이 이렇게 폭등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전세대출 가능 소득 기준을 7천만 원으로 제한해 버리면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으로 전세보증 제한을 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가구를 모두 투기꾼,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이들은 중산층에 속한다”면서 “결국 제2금융권을 비롯,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서민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최종 조율 작업을 거친 후 시행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