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하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올해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3천794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투명치과의원은 올해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예약 인원에 대해 부분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으므로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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