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국회의원들이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이하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배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 문제를 대변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환노위 노동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옛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했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2개 법안심사소위(노동소위, 환경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배정했다. 

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해 전체회의에 올리는 중요한 관문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내걸고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이 배제되자, 노동계의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은 총 16명이다. 

20대 국회 상반기에는 여야 5:5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5석, 야당은 민주당이 3석,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소위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노동소위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여야에 각각 4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야당 몫 4자리를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씩 나눠 갖기로 하면서 정의당을 빼버린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정의당을 법안소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10석을 8석으로 줄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악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반대의견과 입장을 밝혔다”며 “노동 법안을 가장 선차적·집중적으로 다루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이 의원을 배제한 것은 하반기 환노위가 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소위 구성 재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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