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LCC)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LCC)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진에어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진에어 관계자는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4국에 의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천300만원 등 총 8억7천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국세청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대신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았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의 칼날이 진에어를 넘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 탈세 행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주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모면했다. 하지만 특별세무조사를 받에되면서 진에어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일가가 압박을 받게 됐다.

올 상반기에만 성과금을 포함해 5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조양호 회장과 그 가족들은 이 외에도 부당거래 의혹을 수차례 받으며 국토교통부, 관세청, 검찰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금 일부가 한진 일가에 흘러들어갔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칼은 겨눠진 것 같다"며 "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 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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