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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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TV의 LED 패널 문제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6일 KBS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TV 일부 모델의 LED패널에서 과열로 그을리고 녹는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TV 제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제품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는 TV 화면에 빛이 번지거나 그을림 현상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년 전부터 수백 건 올라왔다.

아울러, 이달 초엔 미국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미국법인을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 소장에는 문제가 된 삼성 TV들은 구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과열로 인해 불에 타거나 녹고 화면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었다.

이규섭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는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삼성이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이 내려질 수 있다”고 KBS뉴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삼성TV 모델은 9개로,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 등의 형태로 국내에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1월부터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제품을 교체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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