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영의원실)
(사진=김해영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분양권 불법 전매나 위장전입, 위장이혼을 통해 체결된 주택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 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10년 이내의 범위)에 전매한 자에 대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짓으로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이혼신고 등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의 주택 공급을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강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와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등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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