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씨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토다이는 13일 발표한 공식 사과문에서 "뷔페 라인에 진열됐으나 소비되지 않은 음식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10여 년간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토다이에서는 위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한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은 진열됐다 안 팔린 초밥에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했으며,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식점 단체 SNS에서는 주방장이 조리사들에게 이 같은 음식 재사용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토다이 대표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어서 위생 면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후 업체 측은 음식물 재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한때 토다이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는 등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최순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토다이 음식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진열된 것이어서 위생수칙을 지켰다면 재사용해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 식당에서 손님이 젓가락질을 하다 남은 음식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엄밀하게 봐서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도 생선회와 해동된 게를 재활용해서 롤과 유부초밥 등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진열한 게 정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상식으로 봐서 찝찝한 면이 있고 소비자가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1차 적발)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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