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방통위·공정위 등 “개선 방안 마련 노력 중”

(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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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아프리카TV, 유투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고 수익을 내는 인기 BJ들이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관심이 뜨겁다. 이는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5세~59세 남녀 12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체 10명 중 6명(59.2%)이 인터넷 개인방송이 TV프로그램 못지 않게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톡톡 튀는 BJ들이 즐거움을 선사하는데다 쌍방 소통이 가능한 개인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선정성과 폭력성을 앞세운 인터넷 개인방송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 선정적, 폭력적으로 변질된 인터넷 방송...진행자에게만 솜방망이 처벌 

인기BJ들의 욕설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타는 것은 약과다. 최근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11명이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15일간 이용 정지 수준에 그쳤다. 노출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의견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인터넷 방송진행자 7명에게는 10일 이용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몇달 전에는 부산에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BJ가 방송진행 도중 갑자기 창밖으로 투신해 목숨을 끊은 사건도 발생했다. 이 모습은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노출 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BJ는 사고 이틀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하거나 오히려 BJ를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는 심야에 자신의 어린 딸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아동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들의 콘텐츠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방송 사업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방송 진행자들만 약한 처벌 정도로 그치기 일쑤인데 방송 진행자들은 이용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인터넷 방송업체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재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클린인터넷방송을 위해 방심위 또한 열심히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당한 환불 거절...소비자 보호도 취약해 

지난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1인 미디어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인터넷 방송 이용 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이 많고 미성년자 보호장치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 등 9개 업체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사안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소비자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주요 기업을 상대로 실태점검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1인 미디어 방송은 BJ에게 유료아이템(슈퍼챗·별풍선·쿠키·스티커 등)을 선물한 후 환불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 등 9개 업체에 불합리한 사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1인 미디어 서비스 업체의 불합리한 청약철회, 환불거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선정·폭력성 논란이 일던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를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방송업계가 1인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자율 규제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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