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안 전 지사 공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첫 번째 판결로, 앞선 미투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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