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자료=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쇠퇴한 도심의 경제, 사회적 부흥을 일으키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참여자들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과 대출기간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규모를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한 도심의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을 뜻한다. 

융자 금리는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리츠사업은 민간출자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0%, 1~3% 비율이면 40%까지 기금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출자 비율이 3% 이상이면 50%까지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2021년 4월 들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주는 ’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2019년 10월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한단 계획이다. 

또 올 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해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