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자문안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돼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본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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