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유통업계가 8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유통업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에 통과시키기로 지난달 25일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안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있다.
 
여야는 이 법안에 대해 규제혁신이라고 칭하지만 업계는 규제 강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있다.
 
가맹본사가 점주협의회와 의무적으로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신세계 스타필드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 가맹사업을 하는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본사의 인테리어비 강요 금지, 출점 영업지역 최소범위 기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편의점점주협의회 등이 법적 지위를 갖고 본사와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에서 유통업계의 규제를 더욱이 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1km 이내 출점을 금지하자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을 늘리고,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영업제한 일을 평일로 하느냐 주말로 하느냐 등이 일부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신세계 스타필드 등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 의무 휴업을 해야하는 등의 제한이 들어오면 수익과 매출에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이에 백화점, 마트 관계자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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