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비자제보)
(자료=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새 제품보다 중고 제품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최대 규모의 중고 사이트는 회원수가 1658만8887명이 가입했을 만큼 거대 마켓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중고 제품 판매와 관련한 규정은 미흡해 제품 이력을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아 개선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중고가전제품 한 달 만에 고장 “제품 결함” VS “소비자 과실”

지난 5월, 중고 육수냉장고를 한 중고 업체를 통해 88만원에 구입한 A씨는 <소비자경제>에 “제품을 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기계 이상이 생겨 AS기사를 불렀고 수리 불가 판정이 나 전액 환불을 받았지만 물건이 들어올 당시 배송비 10만원과 수리 출장비 5만 원은 받지 못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처음엔 중고 업체측에서 AS를 부르면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직원이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말 바꾸기를 했다”며 “배송비는 몰라도 AS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고업체 측은 '제품이상'이 아닌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전액 환불을 해 주었는데 배송비와 AS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라는 것.  

이 업체는 “우리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를 3번 거친다. 처음에 들여올 때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고 세척 및 건조 작업 후 작동 여부를 재 확인하고, 판매하기 전 또 다시 테스트를 하는 등 절대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전액 환불을 해 주었다”고 반박했다.  

◇ 중고제품 결함에 환불 요구 가능...AS비용도 업체가 부담 

중고거래의 경우도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월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경제>는 배송비와 AS비용에 대해 확인해보니 소비자단체들은 대체로 중고제품이 한 달 만에 문제가 생겼다면 ‘제품 결함’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A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은 “이 경우 육수냉장고를 구입한 A씨가 자신의 장사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매한 것이어서 소비자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AS불가 판정이 난 것이고 업체도 환불을 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AS를 3개월간 보장 했다면 출장비는 받으면 안 된다”며 “새 가전제품의 AS보증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이다. 감가상각비를 고려했기 때문에 AS보증기간을 3개월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감가상각비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중고제품의 경우 따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AS보증기간은 6개월로 본다. 감가상각비를 이유로 들어, 배송비와 AS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중고제품 판매 시, 관련 규정 없어 

중고 가전제품의 경우 중고 자동차처럼 제품 이력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러한 규정 또한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은 “10년 돼서 폐기해야 할 제품을 겉 포장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팔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규정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이어 “중고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신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가격, 성능 등을 확인해 보고 중고 제품의 AS기간과 가격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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