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민간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휴식시간이나 쉼터시설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체 온열질환자는 전체 3329명으로 이중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70여 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오후 작업을 멈추고 그에 따른 임금 손실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사현장 924곳 약 6천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즉각 적용하며, 매 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과 쉼터를 보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이 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더위에 쉼터와 선풍기는 커녕 제대로 된 의자도 없다. 그나마 건물 사이 그늘 바닥에 앉아서 쉬는게 전부"라며 "일을 시작하는 오전 7시부터 덥기 시작해서 점심때 절정을 찍는다. 덥지만 작년과 크게 바뀐 환경은 없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7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10시쯤 한번 쉬고 오후에는 4시 정도 돼서 쉬는 것같다"라고 전했다. 매시간 쉬는거 아니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거 없다. 눈치로 대충 쉬는게 전부다.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라고 언성을 높였다.
 
쉼터 공간이 따로 없는 공사현장 (사진=소비자경제)
쉼터 공간이 따로 없는 공사현장 (사진=소비자경제)

고용노동부의 폭염 지침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권고일뿐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최 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쉼터라곤 건물 공사장 가운데 파라솔 하나가 전부"라며 "얼음이나 물도 십분이 채 되지 않아 녹고 따뜻한 물로 변하는데 최저임금이고 나발이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우리같이 작은 공사 현장은 노동부의 지침에 해당도 되지 않냐"라며 "공공기관 공사 건설 현장 근로자들 만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정부라면 여기서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져도 나몰라라 할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노용노동부의 폭염 지침으로 일부 공공기관의 공사는 오후 작업을 중지 하거나 쉼터를 마련해 놓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 공장마다 폭염 대응에 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국 건설노조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폭염 관련 지침의 기준이 민간공사 기관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민간기간도 공사 초기부터 폭염도 재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지 판단해 공사를 중지하든지 작업시간을 단축하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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