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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특수활동비 증빙처리를 통한 양성화 방안에 합의에 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 따로 없다”며 거대양당의 합의를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활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왜 비싼 장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밀담을 나눠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이번 합의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야합”이라고 규정,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9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지급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영수증 증빙처리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받아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용도만 전환해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20대 국회 초반 특수활동비 내용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사를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비롯해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 혁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5일 소송 끝에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참여연대가 7일 발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명단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3년간 받은 특활비는 총 56억5400여만원이다.

또, 이 기간에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기재된 이들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을 수령한 이들은 모두 21명이었다. 여기에는 수석전문위원 5명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많게는 4억3212만원에서 1억8410만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기간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을 맡은 이들은 2명이다. 이들은 472회에 걸쳐 총 28억1230여만 원의 특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은 국회 사무처 별정직공무원 소속으로 차관보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총 28억2555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인 홍보담당관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명목으로 3년 간 매월 1회씩 45만원, 총 162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받았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위한 예산, 입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와 세미나 지원 등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등은 이미 2018년 국회 예산에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http://bit.ly/2MpYaW4)에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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