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논란에 연이은 화재 올해들어 벌써 36번째

[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차량 화재로 논란을 빚고있는 BMW코리아가 미흡한 후속조치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9일에만 730Ld 모델에 이어 320d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남 사천지 곤양면 맥사리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방면 49.8km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BMW 732Ld(2011년식)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후 1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께는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났다.

이렇다 보니 리콜 결정 후에도 BMW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차량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는 해당 차량의 주차를 거부하거나 도로에서 BMW 차량이 보이면 피하는 등 ‘BMW 포비아’ 현장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BMW 그룹은 한국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안전진단과 자발적 리콜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차량 화재 사고가 2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안전 진단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국 61개 서비스센터를 통해 보름간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를 진단하는 강행군이다.

BMW코리아는 하루 1만대씩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실제 점검 차량은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31일 이후 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2만6400대로 하루 평균 5280대에 불과했다. 

계속된 화재에 이어 BMW코리아의 후속 조치 미흡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BMW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도 속속 개설되는 중으로, 가입한 회원 수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후속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고객들의 배신감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MW코리아와 관련한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은 “BMW 화재로 인한 리콜 EGR 교환제품 구조 및 기술분석자료 공개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어 “BMW 화재로 인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교환제품이 신형 7세대 EGR제품이라 발표했지만 7세대 부품 또한 같은 제조사 제품 및 같은 품번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BMW 코리아가 올해 들어 30대 가까운 차량이 화재로 전소된 뒤에야 리콜을 결정했다는 ‘늑장 리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BMW코리아는 최대 7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유독 한국에서만 BMW차량 화재가 잇따른 사안과 관련, 이미 알려진 배기가스장치 결함 외에도 소프트웨어나 부품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모두 ‘추정’이라며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려면 열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BMW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운행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일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행중지 명령 검토 대상 차량은 크게 2가지다. 리콜 대상 BMW 42개 차종 10만6317대중 BMW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가 진행 중인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국토교통부가 정비이행명령서를 발부한다.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면 운행 중지 대상이 된다. 또한 긴급안전진단 결과 BMW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차량에도 운행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수가 되었고 여기에서 축적된 침전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의혹투성이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BMW에 EGR 공급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장착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차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시스템은 한국에 공급되는 부품과 마찬가지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는 부품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다. 그런데 6일 BMW 측은 한국에 공급되는 차량만 집중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BMW측이 또 다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형사고발과 불매운동을 포함해 본격적인 거리 캠페인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관철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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