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투명치과 부실진료 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피해자 성나경 씨가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7일 열린 ‘투명 치과 부실진료 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압구정 투명치과 사태가 의료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NS를 이용해 이벤트 유인 알선 행위를 한 후 부실 진료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난 압구정 투명 치과 피해자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원장의 면허 취소와 이 같은 수법으로 영업하는 병원은 다시 개업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 치과 부실진료 사례 발표’ 간담회에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각 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투명치과 관련 수사 및 조사의 진행 상황 등을 나누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한 피해자 A씨는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의사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진료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진료 시간은 지나치게 짧았다"며 진료 시스템을 지적했다. 

또 "교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병원에서 전화도 받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의료 행태를 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치과가 파행으로 치닫자, 발치·치간 삭제 등 바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하악 후퇴를 동반한 부정교합 등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환자가 속출했다”며 부실 진료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실제로 투명치과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 줄을 서 노숙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관계 기관에 환불 요청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도) 강남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들은 선착순 진료도 비정상운영이라 판단하기 힘들다는 말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내가 기독대학 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 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학과 학생 할인’이라는 제안을 해왔다”며 이벤트성 광고의 문제를 꼬집었다. 

B 씨는 부정교합 때문에 교정을 시작했다. 그는 2017년 10월 병원이 권하는대로 클리피씨 교정을 시작했지만 현재 턱관절 이상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피해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 할인혜택을 준다는 말로 꼬여 결재하게 만들었다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취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치과 부실진료 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각 기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투명치과 관련 수사 및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나누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치과 부실진료 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각 기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투명 치과 관련 수사 및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나누었다.(사진=소비자경제)

이 날 현장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승 과장은 "현행 의료법으론 위반 여부를 가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 역시 문제의 발단은 의료 법령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서기관은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와 선착순 할인 등의 유인 알선이 문제였다”면서 “무차별적으로 할인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도 감독기관인 강남 보건서로 하여금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발급을 5월부터 요청했음에도 1만 명 중 1543건만 발급돼 그 부분에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남보건소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단, 해당 병원의 의료 행위 자체가 적절한지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 1050명은 강남경찰서에 투명치과 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7울 14일 해당 내용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후에도 300명이 추가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 외에 이벤트성으로 손님을 데려오면 금품을 제시한다든지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는 강남 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7월 21일 이후 검찰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투명 교정기 인증여부는 8월 1일자로 식약처 수사팀에서 맡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현재 전문기관 3곳에 의뢰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의 분노가 확산하면서 본인들의 기관에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할부 거래의 문제점을 조사하다가 투명치과 기사를 접하게 됐고 소비자 항변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투명치과 관련 할부 거래 금액이 70억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 금액이 반 이상은 이미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 됐는데 이 경우는 민사 소송으로 보상 또는 배상,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아직 할부거래가 남은 경우는 카드사들의 유권 해석을 받아 항변권을 받아주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는 투명치과가 의료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면허 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관들이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투명치과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상태다. 

의료의무기록을 조작한 행위가 증명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썬 병원이 의무기록을 발급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의무기록의 경우 병원이 폐업할 경우 보건소로 보관 주체가 이관되지만 병원이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 참석했던 한 피해자는 “명백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가시화 한 지가 이미 수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관련 기관들은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다. 진척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표창원 의원실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과오 입증이 어렵고 감독 권한이 형식적인 수준임을 인식해 이 날 간담회 자료를 토대로 입법 자료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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