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과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에서 유통·판매하는 과자 '오징어 땅콩볼'에서 허용기준의 24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우리밀과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에서 유통·판매하는 과자 '오징어 땅콩볼'에서 허용기준의 24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이 제조해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의 한 종류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등급 발암물질에 속하며 이 가운데 아플라톡신B1의 독성이 가장 크다.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성장장애, 발달지연,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서울시 구로구 우리밀과 경기도 안성시 한살림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연합회에서 판매됐으며 생산량은 각각 2만7480개와 2만4286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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