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 김종우 변호사
(jwkim@seosanglaw.com)

[소비자경제=칼럼] 부모님께 선물로 TV를 사드리기로 한 김갑돌씨. 부모님을 위해 대기업 제품을 사드리고 싶었다.

SG전자 75인치 가격을 보니 무려 3백5십만 원 선이어서 잠시 뒷목을 잡았으나, 다른 통로로 검색을 해보니 해외직구를 하면 약 2백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해외직구를 하면 150만 원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이사 날짜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주문을 했다. 보통 넉넉잡아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너무 일찍 보내줄 필요 없고 한 달 뒤에 딱 배송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사항 메모도 남기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쳤다.
 
하지만 이사를 1주일 남기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확인하니 배송이 왜이리 늦냐는 글이 많이 올라와있었다.
 
글을 확인해 보니 6주 전에 주문한 사람들도 이제 받았다는 내용이 많았다.
 
판매자는 눈코 뜰새 없이 입고된 TV를 열심히 비행기에 싣고 있으니, 기다리면 순차로 받을 것이라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라는 내용을 댓글에 달았다. 김갑돌씨는 이사하고 약 2주 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는 조금 더 기다려 줄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 광풍에 휘말리면서 결국 두 달이 지나도 TV는 오지 않았다.
 
주문 취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통관중이라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막상 도착한 TV는 알고보니 대기업의 제품이 아니라 유사품이었다. 이에 분노한 김갑돌은 제품수령을 현장거부하고 TV를 돌려보냈다.
 
판매자는 판매글에 잘 보면 물량 부족시 CZ전자 동종스펙 상품으로 보낼 수 있다고 적어놨기에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며, 환불은 못해주고 조금만 기다리면 확실히 SG전자 TV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김갑돌은 환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해외직구는 저렴하면서도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판매자와 거래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일이 잘못되면 더욱 골치가 아플 수가 있다.
 
우선 해외직구라도 통관까지 모두 판매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상의 해외직구라면 결제대금이 쇼핑몰의 계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쇼핑몰에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신용카드라면 결제 취소, 현금거래라면 쇼핑몰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개념).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해외 거대 쇼핑몰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외 사이트이긴 해도 국내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안내에 따라 취소/환불을 진행하면 된다(① 구조).
 
만약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였는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가 주문취소나 환불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다행히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라면 간단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만약 직접 현금 송금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환불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차지백(Charge back)이란, 신용카드 사용자가 직접 해당 결제 취소를 신용카드회사에 요청하는 것이다(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님). 보다 정확하게는 카드 소지자(소비자) -> 신용카드사 -> 카드 가맹점(판매자)으로 순차 연결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과정에서(② 구조,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판매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신용카드사에게 판매자를 상대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말라(지불거절처리)는 신청이다. 통상적으로 환불신청은 판매자가 카드사에게 결제취소 처리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니 소비자가 이를 직접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이미 해당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을텐데, 다른 지급할 건이 있으면 그 건으로 상계처리를 하거나, 그것이 안되면 소송을 통해 대금을 회수해가게 되는데, 이는 신용카드사 자신의 업무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는 최소한의 증빙(구매내역, 결제내역, 이메일 질의회신 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요청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사의 분쟁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무슨 사유인지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국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가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기간이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최소한 물품 도착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지연배송도 당연히 차지백 사유가 되는데, 보통 구입일로부터 1달이 지나면 취소신청이 가능).
 
한가지 어려운 부분은, 반품으로 인한 배송비 문제가 있다.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 고객이 직접 배송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을 보내게 되면 배송비 부담이 매우 크다. 책임이 있는 외국 거주 판매자를 상대로 배송비를 받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이 더 크게 들어서,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지연배송으로 환불을 결심하였으면 환불신청을 진행한 이후 뒤늦게 배송이 되더라도 아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간편하다.
 
(단, 해외직구 중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거래는 판매자 입장에서 국내거래라서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환불비용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결론: 해외직구는 신용카드로! 현금거래(국외송금이든 국내송금이든)는 절대 위험! 문제 발생시 바로 신용카드사에 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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