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에어컨·공기청정기·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에어컨·공기청정기·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이중 2건 중 1건은 설치 관련 건이었다. 이 가운데 설치 상 과실 문제가 적지 않다. 

A씨는 작년 7월 에어컨을 45만4050원에 구입해 설치기사의 요구에 따라 설치비로 25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후 냉매가스 누출로 벽면이 훼손되고, 냉방이 되지 않아 설치기사가 4차례 방문했지만 하자를 개선하지 못했다. 

B씨 역시 앞서 같은해 6월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35만9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설치기사가 발코니 창이 닫히지 않게 에어컨 배관을 설치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설치를 거부 당했다. 

설치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도 있다. C씨는 2017년 8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33만4500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만 원(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포함)을 요구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 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C씨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설치비용의 경우, 새 제품을 사는 경우에는 대개 에어컨 설치가격이 판매가격에 포함돼 있어 파이프 등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업체들마다 부르는 게 값이어서 더욱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최근 이사를 앞 둔 D씨는 에어컨 이전 설치비용의 견적서를 받아 본 후 화들짝 놀랐다. 에어컨을 철거하고 다시 이전하는데 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사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D씨가 지불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은 높지 않은 측에 속한다. 

D씨는 “이사 두 번만 하면 에어컨 가격보다 높은 이전 설치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은 분야다. 그런데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은 에어컨 배관설치 비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특히 매립배관 시 질소청소만도 최소 5만 원이 든다. 필수 사항이 아닌 옵션이지만 질소 청소를 하지 않고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산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 에어컨 이전 설치 기사는 “최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업계에서는 더 부르는 게 값이다.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말란 식으로 아쉬울 것이 없어 더 배짱 영업들을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르는 게 값이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전 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 자율이라 제재할 수 없다. 다만 가격을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있게끔 얼마나 잘 표시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무조건 최저가만 돋보이게 기입해 놓았다가 실제로 설치비가 대리점이나 백화점에서 새로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해 놓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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