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백승실 팀장.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백승실 팀장.

[소비자경제신문=기고]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맡겨놓고 소진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 중도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고,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15.1%(395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남은 서비스금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 행위’가 7.6%(199건) 등이었다.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대다수 소비자가 일시불 거래(78.4%)를 이용했고, 14.4%만 할부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네일 업체의 갑작스런 휴·폐업 시 다수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됐다.

  네일 서비스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업체는 무료 서비스 추가 제공 또는 금액 할인 등을 내세우며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하거나 쿠폰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장기계약(회원제)의 경우 계약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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