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최대 90%까지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밖에 다른 통화로 환전할 땐 중간에 달러를 거쳐 두 번 환전하는 게 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해외여행에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환전하면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외화를 받게 된다. 다만 앱을 통해 환전한다면 신청 당일에는 수령이 어렵거나 환전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할 땐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우선 환전한 뒤 현지에 가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게 유리하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싸다. 반면 동남아 국가 통화는 물량이 적어 최대 12%에 이른다. 환전 우대율도 미 달러화가 높다.

해외에서 카드를 긁을 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좋다.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땐 원화결제 수수료가 3~8% 정도 붙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각 카드사별로 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호텔이나 항공사가 있을 수도 있다.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로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다.

여행 중 자기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친구와 돌아가며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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