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노력과 가치 인정하는 '저작권 법'...정작 창작자는 외면

이미지 판매업체 클립아트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저작물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저작권 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작년 8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커피숍이나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주들은 오는 8월23일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커피 전문점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2000원~1만원을, 체련단련장은 월 5700원~2만9800원의 저작권료 지급해야 한다.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보상금까지 포함되면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는 주류 및 음료점은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력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등으로 껑충 뛴다.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지만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꽤 명확한 편이다. 

그렇다면 사진이나 이미지 저작권료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을까? 만약 전문 업체에 제작해서 만든 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일까? 

◇ 내 홈페이지에 실린 이미지를 내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

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미지를 도용했으니 저작권료 22만원에 도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2배의 돈을 물어야 한다"며 연락을 받았다. 

A씨가 2년 전 전문 업체에 의뢰해 만든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설명이었다. 

A씨는 “내가 돈을 주고 의뢰해 만든 내 홈페이지의 사진 이미지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황당하다”며 하소연을 해 왔다.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이미지였으므로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만 알았어도 굳이 홈페이지에 포스팅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K이미지업체에도 직접 의뢰한 결과, “이미지 한 컷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22만원이다. 잘못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는 1.5배에서 2배까지 손해 배상을 부과한다”면서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해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씨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니, 이미지 사용 범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홈페이지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가 홈페이지 제작을 발주한 W홈페이지 업체는 "영업사원이 제대로 그 부분을 고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W업체는 K업체와 연간 100여 만 원에 이미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계약을 맺고 있다. 

<소비자경제>가 저작권료와 위약금은 이미지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지급되는 것인지를 묻자, “사진 이미지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K이미지 업체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담당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인터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 기준 없는 이미지 저작권, 정작 창작자 권리 보호 못 해 

A씨처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해 저작권 위반은 맞다. 

그렇다면 이미지업체와 법무법인이 제시한 이미지 한 컷 당 22만원, 도용 위약금으로 2배수를 물려 총 44만원을 물어야 하는 건은 합당한 금액일까? 

음원이나 음악과 달리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료는 기준 자체가 없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조정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 한 쪽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것.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관계자는 “사진 이미지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거쳐서 배상액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는 무척 많다. 제기하는 금액은 정당한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합의는 서로 설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났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도 “사진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손해 부분은 추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미지의 가치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가더라도 대부분 무혐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김익환 변호사는 “저작권료 수십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사진 이미지 도용만 전문적으로 찾는 팀들이 있다. 업체가 인력까지 보내 법무법인에 위임을 하고 인터넷 상에 이미지를 마구잡이로 뿌려 덫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는 “내가 공들여 만든 제작물의 저작권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 입사할 때는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제작물을 정작 나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늘 이런 권리를 찾아주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기 위한 저작권법을 악용해 애매한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 현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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