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인상 결국 가맹본사 수수료 타깃...갑질만 늘어날까 아우성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 등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매년 큰 폭으로 높아지는 물가에 맞춰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점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냈지만 최대 인상 폭이 결정 되면서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의 유통 업계들의 부정적인 소리는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외식업 등의  유통업계 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 가맹 위주 사업들 직격탄... 편의점 업계 거세게 반발

# 강남 논현동에서 미니스톱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김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올해 최저임금이 꾸준히 계속 오르는 만큼 점주의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다. 2019년도에 8300원이 결정 되는 순간 폐업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라며 "본사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내 나이가 70이 가까운데 새벽부터 오후까지 풀로 일하고 있다. 정부와 본사가 이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가맹점주들 다 죽으라는 거다"며 분통했다.

그러면서 "본사와 가맹업이 인권비를 일정 부분 나눠서 같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상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모른 척 가만히 있는 본사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2019년부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인상 폭이 적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편의점 등의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봉지급 방식에 따라 일반 정규직 근무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들이 불만과 혼돈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계는 편의점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상되는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폐업까지 고민하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는 정부와 점주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발표되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편의점의 연쇄 폐업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편의점은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에게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맹점주 한 달 수익이 70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내년에는 50~60만원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면서 업계 자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 프랜차이즈 업계...'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중'
 
# 수원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쌀국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현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3년 째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원래 업도 그만두고 이 일에 올인하게 됐다. 임대료, 원재료 가격, 인건비가 모두 오르면서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매출 상승폭이 그 세 가지 부문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익을 유지하려면 임대료가 싼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게를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인력을 조정하는 방안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아르바이트생을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고 아내와 셋이 버티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도 남는 돈이 없다"라며 "폐업을 하고 싶지만 나처럼 백화점에 들어와있는 프랜차이즈들은 백화점과의 계약, 본사와의 계약 등 이중으로 위약금이 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또 "가격을 인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본사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 본사 둘다 자영업자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무엇을 믿고 일을 해야하는지 막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신규 창업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이미 그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없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외식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는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할 제품 가격 올리기, 사업장 줄이기, 키오스크 도입 등의 방안을 짜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부 가맹점들이 본사에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제품 판매 가격을 임의로 올리게 되면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가맹점별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커피전문점은 연 2110만원, 분식•김밥 2270만원, 주점 2350만원, 치킨 2360만원이었다.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 기준(연봉 2,094만원)과 비슷하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상황도 심각하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을 통해 주요 외식 가맹사업본부의 자기자본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총 1699개의 기업 중 21%에 달하는 358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 왕십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치킨집은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등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인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라며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주는 눈치 때문에 올릴 수도 없다. 정부에서는 임금은 올려주라 하고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하고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뷰티 로드샵이 많은 명동거리

◇ 뷰티업계..."20대를 위한 화장품인데 50대인 내가 팔면 사겠어요?"

# 명동 뷰티 브랜드 로드샵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로드샵은 20대만을 위한 화려한 색의 뷰티 제품을 판매한다. 또 지역 특성상 젊은 중국인 상대가 많다 보니 중국어를 전공한 젊은 여자, 남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있다"라며 "결제는 내가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계산대에 와서 20대들이 '어떤 색이 유행이냐고'물어보는데 내가 대답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제품을 물어본 학생들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지 않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나가서 호객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 버릴까봐 매일 긴장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격분했다.
 
◇ 프랜차이즈 본사 반응은? "우리도 버겁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신규 창업자가 뜸해진데다 기존 점주들도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본사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점주에게 아무리 지원금을 지원해도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본사 입장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 인상밖에 답이 없을 것 같다. 이에 올해 잡았던 프로모션 등도 축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이미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 부담이 상당하다”며 “본사도 정부의 후속 대책을 기다리며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뷰티업계 본사 관계자는 "민영점주가 운영하는 민영점의 판매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소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청원 게시판 캡쳐)

◇ 네티즌...청원 게시판에 찬반 확실히 갈려

최저임금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 또한 찬반으로 갈렸다. 찬성 측은 물가보다 아직 최저임금은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 더욱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 측은 이번 결정이 자영업자들을 더욱 목조르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지지를 보내는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이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발걸음이라며 아쉽지만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1만790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8350원이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솔직히 8350원도 적다며 이 돈으로는 결혼도 생각 못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의 네티즌들은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만 오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최저임금 자체가 아닌 그 외의 요소들도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고액의 임대료도 문제다.
 
이를 먼저 해결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줄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는 “이렇게 돈이 오르면 좋지만, 더욱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인상안의 금액을 낮춰달라는 청원부터 주휴수당 폐지, 아예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총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하고, 월 209시간 일한다고 예상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 명에서 최대 501만 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예측된 자료다.
 
이번 결정은 8월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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