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한국미니스톱이 물품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받아내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해 과장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 갑질 행위를 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천914건)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이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했고 위법한 판매장려금을 받았다고 봤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법에 따라 판매 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맺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어 공급업자는 일부 대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미니스톱이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판매장려금을 받았다고 봤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사에 자사 제품을 많이 팔아준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한다.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 규모는 약 231억원이다.

문제는 한국미니스톱이 이 과정에서 판매장려금 종류와 지급 횟수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류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불완전 계약서면을 사용한 행위는 서면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미니스톱측은 공정위에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과징금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레 매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에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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