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앞두고 해마다 ‘개고기 찬반 논쟁’이 뜨겁다. 황금개띠해인 올해는 동물권단체들이 ‘개 도살 금지 법제화’를 내놓았다. 

국회에서도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표 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동물을 도살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불법이다. 

표 의원은 “생명 존중의 원칙 위에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의 도살 금지’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도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킨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 농장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청원이 빗발쳤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종식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1만3천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 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해 주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킨 축산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청원인은 "이렇게 되면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돼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여론의 큰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설문 조사에서는 ‘개고기 금지 반대’ 여론이 앞섰다.

리얼미터는 22일 전국 성인 1만126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 법 금지하자’는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1.5%’로 과반을 넘겼다. 개고기 반대 금지 법안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과거 개식용 옹호론자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인의 따가운 시선'을 강조했다.

 최근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사육 환경과 도살이 잔혹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과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법망 밖에서 부문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식용 산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쪽 모두 동의한다.

지난 15일 동물자유연대가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촉구' 집회를 열고 개식용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5,000 곳의 개 농장이 있다.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육견협회도 같은 날,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집회를 열였다. 

대한육견협회는 "동물보호단체의 만행으로 개 사육 농민이 다 죽고 있다"며 "개 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며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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